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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임산부 특집 1탄: 임산부 등록 방법 알아보기(정부24, 보건소방문)

국가에서 제공하는 많은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 임산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 24,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24 온라인신청방법과 보건소 등록 방법 및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기

1. 정부24 접속하기(https://www.gov.kr/portal/main)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기

3. 홈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클릭

4.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클릭

5. 유의사항, 행정저오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 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고 본인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6. 신청인 정보 및 임신관련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7. 신청할 서비스 체크 및 내용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8. 서비스 신청내역이 보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네요. 꼭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최대 3개월분 지원하며 택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철분제 지원: 16주 이후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하며, 택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신청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비는 본인 부담임

3.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초기부터 신청가능하며, 택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맘편한 KTX 할인, SRT임산부 할인: 코레일 및 SRT에 가입된 회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임산부 특집 2탄을 봐주세요~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급: 만 19세 이하 산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에너지바우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생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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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하여 등록하기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한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음파 사진이 포함된 산모수첩

2. 산모신분증(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지참)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관할 보건소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1. 산전검사와 태아검사: 임신 초기와 말기에 총 2번의 산전검사를 받게 되는데, 기본 혈액검사(혈색소, 간기능, 혈액형 등), B형 간염, 에이즈, 풍진, 매독,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임신 14~18주차에는 태아 기형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엽산지원: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 최대 3개월치의 엽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엽산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함량이 높고 흡수가 잘 된다고 하네요.

3. 철분제지원: 임신 16주~분만전까지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하며,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이 필요해진답니다.

4. 유축기 대여: 출산 후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만 재고가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임신축하선물

2. 임산부 주차증

3. 산모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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