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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산부 산후혜택 5편: 육아 휴직 제도 알아보기(대상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등)

직장 다니면서 아이 걱정에 눈물 흘려본 경험이 다들 많으실 겁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남성 휴직자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아빠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도 달라지는 육아 휴직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육아 휴직 제도

육아휴직 대상자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엄마와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외벌이는 제외함)

*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자격 기준(자녀나이, 맞돌봄)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사람이라도 추가로 6개월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누가 주는걸까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방법

1.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2. 지급금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3. 그런데 이 중 75%는 육아휴직 중 받고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중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바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1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150만원의 75%인 월 112만 5천원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25%인 37만 5천원은 직장복귀 후 6개월이 지나 육아휴직기간만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 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둘이 합쳐 500만원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부,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업주의 조치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등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이직하거나 취업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합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의 대체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35시간 사이로 조정하고 급여의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2024 임산부 산후혜택 6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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