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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산부 산후혜택 6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사용기간, 사용방법, 단축기간 중의 급여, 2024년 달라지는 점 등)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그 대상입니다.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사용자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니며,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는다면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당 부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는 겁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방법

1. 사용할 수 있는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입니다.

  * 주3일 근무 시 하루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 설정 가능

2. 위 사용기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1회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분할사용 예시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

 

 

사용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잘차와 방법이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1부

 

신청 시 주의점

1.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단축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기를 노동자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정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급여

 1.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3.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얼마일까요?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200만원*5시간/40시간 = 250,000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50만원*15시간/40시간 = 562,500원

(월 통상임금의 100% 및 80%가 각각 상한액인 200만원고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 총 합계: 금812,500원

 

4. 단축급여 신청절차 

 

5.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거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신청은 단축 개시 30일 전이고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이니 구분 잘 하셔야겠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로를 요구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사유

1.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써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024년 달라질 내용

1. 자녀 연령 확대

2023년 기준으로는 만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가 대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만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2. 기간 확대

2023년 기준 최대 2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2024년에는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전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제원금 제도

2024년 신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육아 단축근무제를 하기 위해 일찍 퇴근한 직장인 부모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처리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동료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남아서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과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해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 부모를 동시에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로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범위 내 20만원이며, 1년 이내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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