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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4 임산부 산후혜택 3편: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보육료 전환방법

 

부모급여(부모수당)에 이어 2024년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육수당의 정식 명칭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나이가 최대 만85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5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연도 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0개월 ~ 11개월: 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 ~ 85개월: 월10만원 

이 중에서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었고, 2023년부터 는 만0세~만1세에 주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부모수당)로 확대개편되었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데 아래 복지로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방식은 부모급여와 같습니다.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월 1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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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양육수당 역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만 2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출생일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2세가 되기 전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도 양육수당 안내문과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는데 여기를 눌려도 복지로에 연결이 됩니다.

 

(복지로)가정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2. 방문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 방법

엄마가 갑자기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던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될 수도 있지요. 이때는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되는데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보육료는 만3~5세 28만원이네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든지 반대로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든지 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시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환신청

 

여기서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 파란메뉴창에 있는 온라인신청 클릭

 

② 다음 화면에서 보육료 클릭

 

③ 이때 공인인증서 인증 및 4분 50초 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간단한 문제를 풉니다.

④ 문제 정답을 맞추면 신청정보 입력 난이 나오는데 신청인 및 가족정보까지 작성합니다. 실명인증 및 보육료 서비스 선택까지 완료한 후 임시저장하기 클릭

 

⑤ 다음으로 아이행복카드 신청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기존에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가 아이행복카드가 호환이 되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는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하고 안 될 경우는  카드 발급처에서 보육료 결제기능을 추가 요청해야 합니다.  

⑥ 유의사항 확인 후 동의 및 저장 후 다음단게로 이동

⑦ 다음 보육료 사전신청 입력정보가 틀린게 없는 지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⑧ 다시 한번 더 알림사항 팝업을 읽고 확인을 누르면 접수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신청하려면 언제 해야 할까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급시기가 달라지기 때무에 늦지 않게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가령 1일부터 입소를 했는데 3일에 보육료변경 신청을 했다면 1일과 2일 이틀 동안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자부담해야 하고 당월 양육수당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입소전에 빨리 챙겨야겠죠.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입소 예정인 분들은 16일~31일 사이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보육료 전액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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