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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4 임산부 산후혜택 2편: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아동 유의사항 등

 

임산부 산후혜택 제2편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란

정부에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내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좋을 걸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인데요 부모급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만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니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2023년 기준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만0세(0개월~11개월)는 월100만원, 만1세(12개월~23개월)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급시기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 급여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0세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10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간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만0세 차액: 금186,000원, 만1세 차액: 없음

(만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나머지 차액 현금은 계좌로 수령) 

* 이 글을 쓰는 현재 2024년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부모급여지원 바로가기

 

(정부24)부모급여지원 바로가기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안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개월에서 11개월 즉, 만0세 아동의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우선 보육료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로 자격 변동을 해야 부모보육료 외에 연장보육료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2. 만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에는 출석일수와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재해야 합니다.

가령 3월에 입소하고 9월에 퇴소하는 아동이라면 4월에서 8월까지가 어린이집 재원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단기간 일시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입퇴소하는 경우 입퇴소일에 재원일만큼 일자별로 계산된 보육료를 결재하면 되고, 결제된 금액이 한달 보육료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18만6천원을 받았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퇴소일이 한 번 확정되면 변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5. 입퇴소 당월 25일에 부모급여 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했던 보육료는 취소해야 하며, 부모급여 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안내

만36개월 이하 영아가정에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비율 및 한달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보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선택해야 합니다.

2.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길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면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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