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 치료비는 암의 종류, 치료 방법, 병원 등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암치료비는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은 간암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암수술을 받은 지인들을 보니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중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잘 살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암환자는 중증질환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및 지원내용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가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부담하게 됩니다.
특례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데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적용기간 기준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2)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등록신청 방법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을 신청하며,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치료 중인 병원의 원무과에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
2023년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120일 이하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환급방법
1) 사전환급: 연간 같은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최고 수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2) 사후환급: 여러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산정하여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성인암 의료비 지원(성인 / 19세 이상)
대상자 및 지원금액
만 19세 이상의 의료적,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로 200~3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아함 환자는 더 광범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
*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 2022.1.1. 건강보험료: 직장 110,100원 이하 / 지역 104,500원 이하
- 2023.1.1. 건강보험료: 직장 117,100원 이하 / 지역 62,500원 이하
문의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내 장애 연금
*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 연금과는 다른 제도임에 유의하세요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그 장애의 정도(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치료 후' 즉, 질병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재발했을때 신청이 가능하며 1급에서 4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신청절차
수급 희망자 서류제출 - 국민연금공단 접수 - 장애심사(필요시 추가검토, 추가 소요기간 발생) - 장애등급 결정 - 장애연금 지급
* 청구가능일(수급가능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기한
1년 지급 후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 시 필요서류는 우편물로 고지됩니다.
갑상선암 환자도 받을 수 있나
갑상선암 환자도 재발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병원에서 '악성신생물 장애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애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공제란
인적(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해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르게 되는데요 올해 장애가 완치 또는 치료된 사람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의로부터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혜택
1) 기본(인적)공제: 연령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3)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초대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추가 가능
4) 장애인 의료비: 한도 적용 없음
5)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공제 대상
6) 중소기업자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하여 3년간 70% 세액감면
단, [장애인 코드 중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제외]
장애인 공제 증빙자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또는 비영구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1년에 1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확인서나 산정특례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병원 치료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받아야 하는 큰 수술이 있는 경우는 해당 병원에 반드시 연말정산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암환자들 치료비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실비 보험 등으로 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이후 암환자들은 대부분 실직을 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는 등 수입이 단절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암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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