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비하여 최소 120개월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향후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입대상자, 가입유형 및 연금 종류, 연금수급액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자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가입유형
사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 외국인가입자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가입자(법 제8조)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인 이상이니 당연히 1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대상이겠죠.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시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법 제9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중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스스로 정하여 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3. 임의가입자(법 제10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나 주부,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며 납부 금액 범위는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까지입니다. 의무가 아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퇴도 본인 희망 시 언제든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시 자동 탈퇴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법 제13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65세까지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액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외국인 가입자(법 제126조 및 시행령 제111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 사업가입자가 되고 이외의 소득있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금 급여 구분
연금급여는 크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습니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1.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1년씩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당길수록 6% 감액됩니다.
2. 분할 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혼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3.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1급(100%). 2급(80%), 3급(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고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는데,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 30%,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5.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6. 사망일시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되며 사실혼도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금액은 장제비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고 할 때 가입합니다. 신청은 65세전까지 가능하며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 60세가 되었을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2. 연기제도
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늦게 받을 경우에는 1년당 7.2%(월 0.6%)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4. 반납(반환일시금)
반납은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액을 일시납부하거나 초대 24개월 분할이 가능합니다.
3. 추납(추후납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그 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수령시기가 다가오는 사람은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기간을 늘이면 됩니다.
만약 60세가 넘어 일시반환금을 수령했다면 다시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되고, 과거 미납이 있다면 추납하여 납부기간을 늘여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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