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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퇴직을 위한 첫걸음, 퇴직연금 정리 가이드(연금3탄)

퇴직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첫번째 단계,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매년 일정액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이 적립금을 연금 혹은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퇴직금: 별도의 퇴직 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계좌로 일시금 지급

- 퇴직연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겨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

 

절차가 복잡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대체된 이유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맡겨놓음으로써 퇴직금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도 가능하겠죠. 

 

퇴직연금 가입자격

1년 이상 근로 및 4주 평균 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다가 퇴직 시 운용한 결과를 함께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액 =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 + 투자이익(손실)

 

3. 개인형(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기관이나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퇴직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조회하기

아래 계산기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DC형과 DB형 계산이 가능합니다.

 

DB연금 및 DC연금 계산하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 가입

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급여 지급 요청 순서

 가. 직장에 통장 사본이나 계좌 개설 확인서를 보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금 지급요청 서류를 보내 퇴사자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 운용기관은 운용하던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해지하고, 퇴사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보냅니다.

 

3. 퇴직금 수령방법 선택(일시금, 연금 형태)

 가.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날 즉시 IRP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계좌 해지는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한데요 은행별로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앱을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며 늦게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연금형태로 수령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받은 퇴직금 그대로 IRP계좌에 보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55세까지 IRP 계좌에서 운용 및 보관하며,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환급,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줬던 것과 달리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개인형 IRP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정책인 셈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길게 오래오래 받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정부 부담도 줄어드니까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비싼 이자를 주고 은행에 대출하지 말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중도인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또는 IRP형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면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 전액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세목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는 퇴직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에 가입한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인 연금 소득세 3.3~5.5%가 과세됩니다

 * 부득이한 인출 사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

 

이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도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다면 앞으로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지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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