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구분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노령기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조건
1. 2023년 기준
-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9년생임)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2023년 월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임)
2.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재산공제 현실화 추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공제액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외 농어촌에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일부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주택가격이 광역시나 일부 특별시의 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공제액은 더 적기 때문에 동일 기준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국회 예산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1.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00%인 32만 3180원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2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3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부부 두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됩니다.
2.2024년 기준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될 예정으로 단독가구 33만 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50% 감액되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단독가구 4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언제 실현될까요~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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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시
주소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원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대상이 되며 수령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금액이 정해져 있고 비과세 대상입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개인이 낸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과세 대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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