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2023.12.15.)이면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첫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네요. 계속해서 2024학년도 대학별 합격자 발표가 있을텐데요. 기쁨도 잠시, 비싼 등록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이 무엇인지,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된다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 분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구간까지 나눠져있고, 구간이 올라갈 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재학생일 경우 신청 가능하구요.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재학생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또한 직전 학기에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 1~8구간은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 절차인 가구원 동의와 필수서류제출이 완료되어 소득수준 파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예외)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재학생 중 장애인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을 적용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는 적용하지 않지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합니다.
3.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지원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참 휴학생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한 뒤 중도에 휴학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미 학비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휴학 후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는 받았던 장학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소득 8분위 이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은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건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중 8구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더해서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 자동차 포함
월소득이나 재산액 환산 등을 계산하는 것도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및 재산액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클릭 > 화면 우측 메뉴 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 | |||||||
중위소득 |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00%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
위 표를 보고 계산해 보세요.
질문1) 4인 가구의 대학생이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될까요?
정답)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4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5,729,913원의 200%인 11,459,826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2) 우리 집이 5인 가구고 월 소득이 600만원입니다. 그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할까요?
정답)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6,695,735원이니까, 우리집의 중위소득은 89.61%(6,000,000/6,695,735*100)가 될 것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분위에 해당됩니다.
우리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를 계산하면, 정확한 소득분위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2차 신청 기간이 고지되는데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023. 1학기 1차: 2022.11.24.~12.29. / 2차: 2023.2.2.~3.15.
2학기 1차: 2023.5.23.~6.22 / 2차: 2023.8.17.~9.14.
* 2차 신청 대상자는 입학 예정자 또는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에만 가능하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 알아볼게요
선착순 신청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 구간에 포함되기만 하면 모두 지급되니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접속 >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클릭 > 좌측 아래편에 있는 서비스이용자등록을 통해 회원가입 진행 > 가입 후 메인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장학금 신청하기'를 눌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서 통합 신청 누르기 > 신청서 작성
* 신청 동의 및 서약, 학교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 학자금 유형을 선택하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E-러닝까지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앱의 메인화면에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눌러 주시고, 누리집과 마찬가지로 학사 정보 등록부터 E-러닝 이수까지 완료하면 신청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다면,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1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경우 메인화면 상단에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고, 서류제출은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가구원 동의하기>서류제출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 1~8구간 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학자금 지원금액(Ⅰ유형)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달라진 점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첫째 자녀 700만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전액 등록금 지원이었으나, 2024학년도에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학자금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는 연간 520만원, 4~6구간의 지원단가는 390만 원이었으나 2024학년도에는 1~3구간이 50만원 인상한 연 570만 원으로, 4~6구간이 30만원 인상한 연420만원을 지급합니다. 7~8구간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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