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액

소득기준

전년도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36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기준

재산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산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0원 ~ 1억 7천만원은 100% 지급

   -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은 50%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은 미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생계가 어려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1년에 한번 지급하면 소득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중 올해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고 지급일은 202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고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까지입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분: 2023.9.1.~9.15. 2023.12월 지급

   - 반기 신청 하반기분: 2024.3.1.~3.15. 2024.6월 지급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으로 하는 정기신청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4년 2024년 9월 말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의 기한이 넘어간 경우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이 때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분 2024.5.1.~5.31. 2024.9월 지급

   -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분 2024.6.1.~11.30.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신청방법(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1.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3.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4. 대리신청: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