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는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탄생, 결혼, 출산 등도 그렇지만 군대에 가는 것도 그렇죠.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도 중요한 테마입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사회복무요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으로 처분받은 사람입니다.
*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외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이 대상임
어디서 복무하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총 21개월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후손 또는 형제라면 군 생활 기간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현역이나 산업기능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전 군생활 형태에서의 기간을 고려하여 새롭게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복무 형태 및 근무시간은요?
대부분은 주간근무를 하게 되며, 근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월급과 이외 처우는 어떤가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기본급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현역병의 봉급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이등병 60만원, 일등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이고 2024년 내년 기준 이등병 64만원, 일등병 80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125만원입니다.
수당은 식비, 교통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로 지급합니다.
식비는 7000원, 왕복교통비는 2600원이니 한달 총급여는 「기본급+9600원*출근일수」가 되겠네요.
근무기관 사정에 의해 출장을 가는 경우는 당연히 출장비도 지급이 되며, 이 밖에 근무기관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복, 점퍼, 모자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 또 하나!
사회복무요원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고 4대 보험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계급 | 근무월수 | 봉급(원) | 1일 중식비 | 1일 교통비 | 피복비 |
이등병 | 소집일 ~ 2월 | 640,000 | 7,000원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현금기준) ※ 환승, 지하철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카드 금액 기준 실비 지급 |
복무기관 자체 부담 (309,840원) |
일등병 | 3월 ~ 8월 | 800,000 | |||
상등병 | 9월 ~ 14월 | 1,000,000 | |||
병 장 | 15월 이상 | 1,250,000 |
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휴가에는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복무기간별로 허가되는 연가일수가 다르며 1년차는 15일, 2년차는 13일, 총2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1년차 연가를 2년차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나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전환자인 경우는 연가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네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본인선택원: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입영연기 중이거나 소집대기중인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 국내·외 대학생을 위한 특별 신청 경로로 학생이 학업과 군복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것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거나 소집 해당분기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소집원: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요 시 지방병무청 홈피에 소집공고문이 뜨면 신청하는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선택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4. 선복무: 입대 먼저 시작한 후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신청시기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또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병무청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2023년 재학생 입영원은 11월 6일 10시부터 11월 9일 18시까지 신청했으며 합격 여부는 11월 13일 14시에 알 수 있었고 - 본인선택 신청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신청했으며 합격 여부는 11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질병, 가족 위독 및 사망, 행불자,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자녀출산 및 양육, 형제 동시복무, 국가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지정된 소집일자에 입영할 수 없게 되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소일자가 연기됩니다.
어디서 연기 신청을 하나요?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5일전까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홈페이지 신청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소집일자 연기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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