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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해하기: 신청자격, 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활동증명자료 등

회사를 옮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직장이 나타나면 옮기기도 하고 학업, 출산, 결혼, 지병 등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하고 싶은 근로자 의사에 반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등인데 오늘은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총 180일 이상 가입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이직한 경우입니다.

4.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입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적은 근무시간을 가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하한액은 퇴직일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므로 매년 변동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30일에 198만 원, 하한액은 30일에 189만 3,120원입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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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급여(기본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가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이며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2 기간 내에 취업을 하여 새로운 회사에 12개월 이상 계속 재직 시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②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재취업하기가 어려워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개하는 먼 지방에 나가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③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3. 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① 훈련연장급여: 취약계층이나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 및 기술의 개발을 돕기 위해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전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훈련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훈련 연장급여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

  ②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50%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 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급여는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지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최대 60일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4.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 신고 이후는 물론 실업신고 전이라도 고혈압 등과 같은 악화되는 지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와 지급액이 같고,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기간은 총 1년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거나,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고를 합니다.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하기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함

2.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신청하기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4.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지급받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자료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명함 등)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적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실을 아래 파일에 첨부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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