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한 모든 것
위 글은 제가 얼마전 포스팅해 드렸던 전반적인 기초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본 포스팅에 앞서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3.6% 인상 1월부터 적용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대비 3.6% 인상되어 혼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어르신들은 535,680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2만 3,180원 | 33만 4,810원 | 1만 1,630원(3.6%) |
노인 부부 | 51만 7,080원 | 53만 5,680원 | 1만 8,600원(3.6%) |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생임) 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작년에 비해 5.4%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어르신들의 경우 340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노인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노인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하며,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세전 소득 기준이며 공공일자리소득, 자활소득은 제외됩니다.
* 세전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250만 원 - 108만원) - ( 142만 원 X30% ) = 1,420,000원 - 426,000원 = 994,000원
994,000원의 근로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 평가액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x 4%} / 12개월
이 중 2024년부터는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 보유시 기초연금 탈락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이번 조치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단, 차령 10년 이상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
그 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합리적으로 바뀐것 같아 다행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2024년부터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50% 감액되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겠지요~
기초연금 신청
신청장소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신청시기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생일이 1959년 7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7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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