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TV에서 자연인을 보면 나도 도시 생활 훌훌 벗어던지고 시골이나 섬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불끈 솟아나곤 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마트가 있나 음식점이 많나 아니아니 마트라도 있으면 음식은 내가 해 먹으면 되는데 물건 사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나.... 육지에서 택배 시키기도 힘들고...
섬 지역은 택배 배송을 시키면 기본요금에 추가 배송비가 붙습니다.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내륙보다 1건당 3천원~7천원 가량의 차량 및 화물 도선료와 같은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에 부담어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일부 섬은 다리와 제방이 연결되어 육지에서 차로 왔다갔다 하는 이름만 섬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섬을 연륙도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들도 택배 추가요금을 그대로 붙인다고 하니 참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생활이 그냥 살기에도 팍팍한데 이런 추가요금까지 붙이니 섬주민들이 어찌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섬마을에 사는 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반가운 정책을 하나 발표했네요.
2024년 1월 22일부터 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 또는 연륙도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됩니다. 다만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나 법인명이 포함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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