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법이 공포된 지 3년 만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83만 여 곳이 넘는데 전체 사업장의 24%에 이르고, 8백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인데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1.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2.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
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 특정원료나 제조물의 결함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게,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시민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그들이 속한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피해만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만약 피해자에 회사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된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관계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규정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이 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합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 손해액의 5배 한도 내에서 배상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4. 처벌의 예외규정도 물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고 작업환경에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크게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로 구분됩니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를 제외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이 있고
2. 안전인증대상 필수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필수 보호구에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송기마스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 마크인 KCs를 필수로 받아야만 하는 방호장치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내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꼭 안전환경을 마련하여 사고 없는 현장이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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